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기타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8.08.01 | 5022 | |
해고·징계 |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 2018.08.01 | 227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8.08.01 | 618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08.02 | 16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
임금·퇴직금 |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 2018.08.02 | 925 | |
여성 |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 2018.08.02 | 830 | |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임금·퇴직금 |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 2018.08.02 | 197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 2018.08.02 | 321 | |
근로계약 |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02 | 1036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 2018.08.03 | 155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8.08.03 | 1097 | |
기타 |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 2018.08.03 | 743 | |
휴일·휴가 |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8.03 | 50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 2018.08.03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 2018.08.03 | 123 | |
임금·퇴직금 | 3일 일했다고 1 | 2018.08.03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