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001 2018.08.07 15:41

총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상담할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고, 국내는 영업관련 서비스 업체 입니다.

문제점을 나열 하자면,

현재 육아 휴직에 있는 경리담당직원이 있습니다.

1. 3개년도 매출이 미계상 ,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2. 매출에 따른 비용 또한 미계상

3. 직원 연말정산 또한 본인 임의처리로 경정청구를 해야 함

4.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또한 임의 지급 처리

5. 직원 개인경비 또한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음

6. 출장명령서, 복명서, 보고서 서류 미 구비

7. 자금집행 시 증빙미비

8. 직원 복리 후생 및 대체휴무 임의 처리(사내취업규칙 위반사항)

9. 외부제출 서류 사본 미보관으로 어떠한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10. 동료직원 경시등으로 타 직원들이 복귀 원치 않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고, 그 외에도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에 직무수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무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직 하기 1달전 권고사직을 요구 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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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aego/402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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