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2017년 9월중순에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국비지원금으로 연봉 2800을 맞춰준다고 하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타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2018년 7월까지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업무는 원래 지원한 회사 소속으로 처음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는데 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외부에는 제가 타회사 소속에 들어가서 실제 일하는 회사로 파견을 나온 형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체크가 되어있었구요.
크게 개의치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야근이 많아 2018년 3월 정도까지는 매일 평균 2시간 이상 야근을 하고 있었고 4월부터는 어느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매일 퇴근시마다 어플을 이용하여 GPS기록과 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일을 하며 평균 한시간 반 정도 추가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자 국가 지원금(강소기업지원금)이 완료가 되어 국비지원금이 끝나고 원래 구두로 이야기 했던 내용으로 실제 일한 회사로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2. 퇴직금의 경우에는 구두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2018년 9월 17일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3. 1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로 청구 및 퇴직,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결정해야할 일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