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인 이하 제조업
- 임금피크제 내부 규정 없음
- 노조 없음
- 노사위원회 운영중
질문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중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노조는 없는 상태며,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전직원 만55세 부터 정년 60세까지 단계별로 임금을 삭감할 예정인데,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