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이겨야돼 2019.01.06 02:12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08시~16시, 16시~24시, 24시~08시 이렇게 교대를 돌며,

08시~16시 4일 근무하고 1일 쉬고, 24시~08시 4일 근무하고 2일 쉬고, 16시~24시 4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이 적어서 자동 OT로 매주 2시간씩 월 평균 8시간의 OT수당이 들어옵니다.

실제 근로시간 작년 12월달 184시간, 올해 1월달 계산해보니 184시간 입니다.

당연히 주휴 수당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 소정근로시간으 240시간으로 되어 있어 통상임금 계산할때 240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일 일하고 1일 유급휴일을 줘야지 243시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정상이고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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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월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했는데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18시간×4일 근무시 월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간×4= 32시간×365/12개월/5= 194.6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 8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시간수 12시간 (8시간×1.5)을 더한 시간수가 월 241.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수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월 총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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