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돌이 2019.01.30 10:57

저는 건설업과 요업, 콘크리트 2차제품 제조업에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에 근무합니다.

저희 회사는 약 7년동안 사상최대의 호황기를 맞아서 매출도 크게 올리고 순이익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에

저희사업부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내서 수십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워 진것도 아니고

타 부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서 증권 기업정보를 보면 작년 한해 약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12월 초에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자가 정해 졌다고 하면서 저희 사업부는 7명이 대상이 되었다고 하고 다른 사업부는 60명 또 다른 사업부도 지속적으로 할당량이 정해졌다고 하면서 계속 구조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12월 13일에 연구소장이  저에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처음 얘기 하였고 위로금 6개월치와 실업급여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2월 24일  인사팀장과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지만 저는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업부에서 다른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받아 들였고 저만 거부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에 대한 인사압박은 계속 되었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요

1주일 전에 인사팀장이 와서 입장변화가 없냐고 하여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1월 말일 부로 경상남도 공장으로 제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로 전환배치 인사발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화가 나는게 저희 회사는 물론 저희 사업부도 저희 부서도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직원들에게 어떠한 존중도 없고 월급이나 축내는 식충이 정도로 생각하는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2009년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때 연구소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난 일도 다른 업무를 맡아 본일 없습니다.

이러한 징계성 전환배치에 반발하여 지역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68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1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2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6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35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75
»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482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0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46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36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7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25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5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7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