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질의 1
2017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2018년 11월 2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퇴사하게 되어 잔여 연차 12개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사 처리까지 완료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9년 1월 28일 6개월 계약기간 재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3개 사용 + 12개 수당지급)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계약기간 6개월동안 연차 사용시 내부 규칙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과 처리에 대해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기간제법 2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1년차 2019.1.1. ~ 2019.12.31.
2년차 2020.1.1. ~ 2020.12.31.
이와 같이 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시 기간제법 2년에 저촉되지 않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