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2019.02.05 22:48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인천에 소재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 업체에 근무했었습니다.


해당 회사를 2016년 6월경 퇴사하면서 미지급 입금 지급 요청을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여 약 4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베트남으로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던중 해당 기업의 베트남법인의 법인장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장님께 전화를 해서 xxx를 퇴사 시켜라.  회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당시 저희 법인장님께서는 상관없다.  당신이 뭔데 그런 연락을 하느냐? 나는 계속 근무를 시키겠다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를 부르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고, 제가 격분하자 회사가 계속 괴롭히면 힘들어지니 조용히


넘어가라고 해서 당시 참고 넘겼습니다.




이후 약 3~4개월 뒤 저는 그 회사와는 만날일이 없는 다른 직종의 베트남 법인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만, 타 회사 이직 후 보복을 하기위해 퇴사 요구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요?




약 2년이 넘은 일이라 증거는 없습니다만, 증인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은 법인장님과 저의 연락처를 요구한 그 회사에 저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본사 사장의 지시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에 언급한 증인으로는 안되는지요?

전화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증인:2명

  .전화받은 법인장

  .연락처를 알려준 협력사 직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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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거나 해고를 종용한 것은 동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객관적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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