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32323 2019.02.16 22:59

집안 사정으로 본가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에 실업급여제도나 조건은 두가지가 동일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혜택과 비슷하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의 상하한선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18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진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19.02.15 1537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4
임금·퇴직금 설비 추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 지급 ... 1 2019.02.15 469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24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70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71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713
»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90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0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43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4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1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