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32323 2019.02.16 22:59

집안 사정으로 본가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에 실업급여제도나 조건은 두가지가 동일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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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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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혜택과 비슷하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의 상하한선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18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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