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쟁이 2019.06.23 07:04
일한지는 1년반정도 되는데요 6개월째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안좋고 임금도 이러니까 퇴사할려 하는데 퇴사할시 최저임금 미지급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사일전 미지급했던 최저시급을 몰아서 줘서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퇴사)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퇴사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2019.06.22 134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2019.06.23 883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86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4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5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9
기타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2019.06.24 606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2019.06.24 177
기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2019.06.24 9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기타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2019.06.25 470
해고·징계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2019.06.25 1902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9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853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31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