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쟁이 2019.06.23 07:04
일한지는 1년반정도 되는데요 6개월째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안좋고 임금도 이러니까 퇴사할려 하는데 퇴사할시 최저임금 미지급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사일전 미지급했던 최저시급을 몰아서 줘서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퇴사)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퇴사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77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2019.06.23 881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2019.06.22 132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69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2019.06.21 2907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문의 1 2019.06.21 146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7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0994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근로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2019.06.20 7925
근로계약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2019.06.20 148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23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8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