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아빠 2019.11.06 21:23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4월21일 입사해서 2019년 6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안되는 근무기간 중에 회사사정(생산량감소)으로 평일에 7일간의 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속으로 7일을 쉰거는 아니고, 이틀, 하루, 이런식으로 총7일을 쉬게 되었는데, 퇴사후 7월 25일 급여일에 7일중에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6일분의 일당을 공제하고 급여입금을 받았습니다.당시 무급으로 쉰다는 말도 못들었고, 회사사정으로 쉬게되면 휴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7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시말서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9.11.02 6508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92
휴일·휴가 연차 기준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04 182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18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2
기타 근평항목 신설시 근로자 의견 수렴 1 2019.11.05 146
휴일·휴가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2019.11.05 2484
기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1 2019.11.05 192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기타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2019.11.06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3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57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54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9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81
기타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2019.11.0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189 5190 5191 5192 5193 5194 5195 5196 5197 51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