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앤김밥 2019.12.23 11:47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19년 8월 이전까지 근로계약서상 업무수행 상 필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령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휴일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장근로는 20시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근로계약서 수정되어 다시 서명했으며,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 필요시 휴일의 대체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바는 

토요일 근무 후 대체휴무 1일, 일요일 근무 후 휴일수당가산 0.5 추가지급 해 줄테니 주말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주말휴일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그렇다면 주말근로에 따른 가산수당(8시간)을 제외한 12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1. 계약상 20시간 이내로 할 것으로 약속된 사항에 대하여 주말근무 거부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2. 2019년 8월 이전 토요일 1.5 연장근로 일요일 하루 대체근로로 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하여 명 할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며 2019년 7월 이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8월 이전 3년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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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8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일과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발생을 가정한 20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 요일과 시간을 정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후 토요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2) 2019.8 이전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무일 혹은 주휴일에 근로제공시 대체 휴일을 부여해 왔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7 이전 3년 분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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