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1:07
지방업체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건설기능공으로 일해오다가 며칠전 회사가 완전히 부도처리 되고 사장은 잠석햇읍니다. 노임은 200만원정도 못받았고 이러한 사정의 동료가 6명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않았고 고용보험 적용도 안햇기 때문에 당장 회사에서 일한 근거만들기도 암담합니다. 건설일용직으로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절차를 밟아야 노임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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