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4:39

안녕하세요. 강은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해오셨다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니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뒤 도주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죠.

2.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도주하게 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떻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전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3. 아울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가 다소 까다롭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이나 사용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압류 및 소액재판의 청구는 위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후적으로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재판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지급을 지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위의 소개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은지 wrote:
> 지방업체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건설기능공으로 일해오다가 며칠전 회사가 완전히 부도처리 되고 사장은 잠석햇읍니다. 노임은 200만원정도 못받았고 이러한 사정의 동료가 6명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않았고 고용보험 적용도 안햇기 때문에 당장 회사에서 일한 근거만들기도 암담합니다. 건설일용직으로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절차를 밟아야 노임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를 종용한 사장은? 2001.12.15 755
원직복직에관하여 2001.12.14 396
Re: 원직복직에관하여 2001.12.15 365
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1.12.14 440
Re: 저의 경우(동일 질문에 이미 답변을 게시한바 확인바랍니다.) 2001.12.15 367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1.12.14 1078
Re: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 2001.12.17 1344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72
Re: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47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1.12.13 301
Re: 궁금한게(체력이 저하되어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2001.12.13 428
실업급여 탈려면... 2001.12.13 615
Re: 실업급여 탈려면... 2001.12.13 1341
부도시 노임 2001.12.13 593
» Re: 부도시 노임(부도후 사업주가 도주했을 때 체불임금은?) 2001.12.13 1724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329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8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90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7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802
Board Pagination Prev 1 ...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