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ho28901 2024.03.18 09:04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달아 쓰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육아휴직 기간 도중 출산을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고용보험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기간이 변경됐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로 보험 납부 예외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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