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09.11.26 19:59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정년퇴직 나이가 넘은 분들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1년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본인이 퇴직할때까지)해도 되는건지

2. 1년 단위 계약이 고용유지 목적보다 계약만료로 퇴사유도 목적의 성격이 강할 경우

    법적 제약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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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0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이건 1년단위 계약직이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후 재갱신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갱신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갱신과정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며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6개월단위이건 1년단위이건 동일한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2년이 초과된 싯점부터는 비록 형식상 계약직을 반복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를 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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