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ace 2010.05.11 11:47

안녕 하세요.

 

항상 상담에 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 돼어있는지 여부와..

 

지금 몇개월째 납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어서 ..

 

일단 돈때문에 나간다 하면 붙잡을것 같아서

 

사정상 나가겠다 하고 이번달19일 까지만 일하기로했습니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구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거나(https://www.ei.go.kr/)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게 됨으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5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령일을 못지켰어요. 1 2009.08.31 3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고용보험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2009.12.27 4615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입니다. 1 2010.01.05 2150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54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2.05 2241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2010.02.22 2523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2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0.05.11 4837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0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