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ace 2010.05.11 11:47

안녕 하세요.

 

항상 상담에 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 돼어있는지 여부와..

 

지금 몇개월째 납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어서 ..

 

일단 돈때문에 나간다 하면 붙잡을것 같아서

 

사정상 나가겠다 하고 이번달19일 까지만 일하기로했습니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구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거나(https://www.ei.go.kr/)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게 됨으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0.05.11 48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05.11 1746
해고·징계 근무시간에 음주한 직원에 대한 질문 1 2010.05.11 4352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임금·퇴직금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1 2010.05.11 1247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202
고용보험 실업급여액 계산좀 부탁합니다. 2010.05.10 3324
여성 출산급여 1 2010.05.10 1908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임금시간 및 휴게시간 1 2010.05.10 6241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5.10 1623
임금·퇴직금 내용증명서 답장 1 2010.05.10 3106
기타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2010.05.10 6404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5.10 145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9 2156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6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85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65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Board Pagination Prev 1 ...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