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선요청이 들어와 재직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주된업무는 웹 디자인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쇼핑몰업체인만큼 주된업무가 상세페이지 제작등 웹디자인 업무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정도는 수습 기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업무를 몇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또 디자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하게된것이 2년 6개월 근무중 2년이 넘었습니다
전 이회사 입사후 웹 다지인으로써 경력을 쌓고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갈수록 다른업무에 이제는 아예 디자인너가 아닌 보통 사무직직원이되어버린것입니다
일하는 업무가 현재 현저히 달라졌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정해진 업무내용과 상이한 업무 배치를 하여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사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면 사실상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업무를 변경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