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2011.09.17 10:45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번 달 28일경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1달을 못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또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제가 회사와 고용보험에  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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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과 연락하여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귀하의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회사이전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하였거나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가 스스로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경우 회사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언제 근로자들에 알렸는지, 회사가 언제 이전하였는지, 귀하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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