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09.08.16 | 2896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 2010.06.01 | 476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 2010.08.23 | 4297 | |
임금·퇴직금 | 강제 임금공제... 1 | 2010.09.27 | 371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 2011.08.26 | 6854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3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 2012.01.25 | 2638 |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급여공제 1 | 2012.10.18 | 2946 | |
임금·퇴직금 |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 2012.11.29 | 119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 2013.04.25 | 1114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462 | |
해고·징계 |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 2014.05.19 | 118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5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4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66 | |
임금·퇴직금 | 부당 급여공제/삭감 1 | 2016.04.20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_pop.html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_pop.html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