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08년 9월에 했구요,.기본급 100만원입니다.
2010년 8월까진 정상 급여를 받았는데요.
업장 휴업상태가 되면서 9월부터 휴직기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9~10월은 기본급의 30%(약 30만원)를 받았지만 11월부터는 무급으로 휴직이 되어습니다.
퇴직일은 2011년 1월 11일입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08년 9월에 했구요,.기본급 100만원입니다.
2010년 8월까진 정상 급여를 받았는데요.
업장 휴업상태가 되면서 9월부터 휴직기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9~10월은 기본급의 30%(약 30만원)를 받았지만 11월부터는 무급으로 휴직이 되어습니다.
퇴직일은 2011년 1월 11일입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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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 2008.10.13 | 1031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2 | |
임금·퇴직금 |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 2009.08.21 | 2938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 2010.04.13 | 47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1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7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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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 2011.04.08 | 609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6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6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9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66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1.1.11.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92일간입니다.
1) 2010.10.11.~2010.10.31 (21일)
2) 2010.11.1.~11.30. (30일)
3) 2010.12.1.~12.31.(31일)
4) 2011.1.1.~1.10 (10일)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10.10.11.~2011.1.10.)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평균임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고시 제2004-22호에서 최초의 휴업개시일(예:2010.9.1.)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게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0.9.1.부터 휴업을 개시한 경우)
- 2010.6.1.~30 (30일)
- 2010.7.1.~31 (31일)
- 2010.8.1.~31 (31일) 총 92일
다만 휴업기간(2010.9.1.~2011.1.10.)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귀하와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