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tab 2015.11.30 14:1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1월 26일, 오후 5시에 회사 SNS에 인사발령이 떴습니다. 내용은 서울사무소 제주이전 및 인력 모두 제주 발령입니다. (본사:제주도, 서울 총 7인)

하지만 발령내용에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조직개편과 시행일이 동일한 날짜인 11월 26일인거 밖에 없습니다.

명목상은 지방발령이나 실상은 정리해고 수순이라고 합니다.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이지만 녹취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알게된 사실인데 본사에서 서울사무소 직원 한명(이 분은 창립멤버라 이번 사건과 무관)에게 금일 퇴근하면서 번호

바꿔버리고 사무실 폐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넣을 수 있는건지요??

노동법 잘 몰라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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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전혀 사전에 고지된 바 없으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만큼 부당인사로 판단됩니다.

    2. 인사명령이 이뤄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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