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10.19 11:05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2010.06.30 436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3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5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43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3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28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3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6
»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78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46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3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