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병휴직후 복직을 안받아 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06.04 | 306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05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은? 2 | 2011.10.21 | 2200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41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590 | |
여성 |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 2012.02.03 | 2106 | |
휴일·휴가 |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 2012.02.18 | 2362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74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 2012.08.03 | 3534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3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정정요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