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에 시설관리직 1년 단위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이 975,000원 식대 100,000 자격수당 47,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주야야비비 (주간:오전 09~18시, 야간 18~익일09시)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3월 근로시간은 총285시간이며 4월 근로시간은 총230시간입니다.
이때 1.기본급 책정은 맞는건지 ?
2. 야간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은 얼마인지?
3. 이외의 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국노총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투쟁~
1. 귀하의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귀하의 시급은 4889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 보여집니다.
2.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평균 월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81시간.
야간근로
14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365일/12/3=141시간.
월 총근로시간
81시간(주간근로)+141(야간근로)+ 61시간*0.5(연장근로가산)+81시간*0.5(야간근로가산)=293시간.
따라서 293시간*5210원=1,526,530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6시간*365/12/3=61시간.
30.5시간*5210원=158,905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8시간*465/12/3=81시간.
40.5시간*5210원=211,005원
3.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