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들무렵 2010.01.16 14:14

실업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격주 휴무로 근무하는 회사인데 10흘 이상이 야근입니다.

더이상 체력적으로 못 버티겠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초과노동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없는지요?

체력저하 등도 사유에 들어있던데 꼭 진단서를 떼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골병들기 일보 직전인데 꼭 발병이 나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좀 ㅠ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3년 이상은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던데

제가 2007. 3.5일에 입사해서 2010년 2월 28일에 그만두면 3년에서 며칠 모자라는데

3년 미만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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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뉴시스뉴스 2010.01.1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시간근로를 이유로 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초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일방적 근로시간변경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로시간변경이 사실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2. 개인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직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치료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개인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한 휴직신청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인 경우와 3년이상~5년미만인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3년에서 며칠 모자른다면 1년이상~3년미만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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