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쉬 2011.06.01 11:28

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가 총 36시간이라면 36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1,700,000 / 226 = 7522원
    연장 및 휴일수당 : 7522원 * 36시간 = 270,792원

    50% 가산수당을 적용한다면 위의 금액에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58
»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2011.06.01 142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34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31
임금·퇴직금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2011.09.26 2114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37
임금·퇴직금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4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6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6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6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