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링 2011.06.15 21:25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6일까지 시급 7500원(한달월급 약 150~170정도)을 받고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계약서등, 따로 작성한건 없구요.<업무내용은 컴퓨터 설치및 유지보수>

(4대 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월급에서 소득세3.3%,주민세등등 제외하고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있지않아 약4년간 제가 월급에서 약 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였음)

회사에서 저에  소득신고를 근로자 소득이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알수없구요,

 

평균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올해 부터 일이바빠서 한시간 일찍 출근해서 9시간일하였습니다,

3~4주에 한번씩 주말근무도하였구요.(야근및 특근수당은 없습니다)<월급외 상여금등 받는돈 일체없음 오직 월급만받음>

(회사규모는 꾀큰회사이며,<상시근로자30인이상> 출퇴근을 회사 직원들과 같이하며, 업무도 직원의 지시에따라 업무하였습니다)

 

6월6일 갑잡스래 해고권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 하지않았구요.

회사에서 저에게 퇴직금을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의요지.

1.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가?

2.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는가? < 아래에 지난4년간 월급 입금내역 첨부합니다>

    <하루임금 = 시급 7500X 하루근무시간9시간 = 67500원 입니다>

3. 퇴직금을 수령시 근무기간동안 가입되어있지않았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퇴직금으로 모두 납부하여야하는가?

3-2. 만약 퇴직금에서 지난4년간 가입하지않았던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내가 지금껏 납부했던 4년간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되는가?

4. 갑작스런 해고로 해고수당을 요청할수있는가?!

4-2 해고수당은 얼마정도인가?

 

------------ 이상입니다 ^^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두달 빠진게있는데, 회사에일이없어서 출근하지않았음, 월급이 적은달역시 근무시간이 많지않은달,

 월급이 많은달은 반대로 밤새도록 일한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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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1.06.17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사업의 용역 또는 도급관계에 대한 계약서 없이 시간당 임금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재직중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불리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즉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의 판단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1) 업무처리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 2) 받는 보수의 성격이 일의 완성을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양(근로시간)을 댓가로 지급된다는 점 등은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입니다. 다만 회사나 노동부에서는 1)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 2)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부수적인 문제이므로 개의치 마시고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6

    https://www.nodong.kr/487824

     

    2.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의 급여액과 관계없이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최초의 입사일과 퇴직일,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3. 회사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하여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특정날짜를 지정받고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4. 재직기간중 미납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피보험자 처리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인데, 만약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회사가 뒤늦게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자자격취득신고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지위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미납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납부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한 미납 국민연금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 납부통지되는 부분은 최근 3년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뿐만 아니라 회사도 회사 부담분(50%)를 납부하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회사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소급급하여 사회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직기간중 미납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언급한다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관련 보험료납부통지서가 고지되었는지를 사실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지 구두상의 보험료납부 언급은 귀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작전에 불과합니다. 고용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가입처리되었는지를 사실확인하고 그다음음에는 관련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통지서가 발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납부문제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라링 2011.06.17 14:41작성

    부당해고에 대해 링크걸어주신거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앗다 주장했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나오는데,,,

    저는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근로한 기간동안의 퇴직금과, 부당한해고로인한 해고수당을 받고싶습니다 ,

    복직말고 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잇는 방법이없을까요?

     

    물론저는 회사에 관리를 받으며,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하였으며, 급여역시 근무내용과 상관없이 오직 시간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8시간 X 7500원 = 6만원) 근무했지만,

    최근 3개월 이상동안

     1시간일찍출근한 08~18시 <점심시간 1시간제외> 9시간 (8시간 X 7500원 = 67500원) 입니다 .

    이럴경우 저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측정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 금액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 상담소 2011.06.17 15:12작성

    1.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은 해고라 하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하는 사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직할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사직할 것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되었는지, 권고사직하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다(=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해고라고 단정한다면, 해고수당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취지는 복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사건 진행 "도중에"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7

     

    2. 귀하의 경우 시간급제 근로자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7500원 * 8시간 = 60,000원]입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인 60,000원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인 6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알라링 2011.06.17 16:18작성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회사 첫 출근이후(07년 09월)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몇주 쉬고 그뒤로 출근하라고 한적이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언제부터해야하나요 ?

    출근하지않은 기간은 제외시켜야하나요 ?

    아니면 첫출근한날부터 적용하는지요 ?!

     

  • 상담소 2011.06.19 13:08작성

    회사의 일이 없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첫출근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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