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며 회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0월이나 11월중에 전체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체당금으로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번 회사측에서 약속을 어겨서 신뢰가 없기에 체당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궁금한 점1

- 체당금 보다 밀린 급여가 더 컸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이고 받아야 할 다른 프로젝트 잔금등에 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을때 받을 수 있는지요?) 

# 궁금한 점2

- 회사 사정이 안좋다 보니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등에 대한 납부가 안된상태인데..급여 통장에서는 그 항목으로 공제를 하고 지급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130만원 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궁금한 점3

-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회사로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퇴직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있기 떄문에 임금액 중 귀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나머지 체불임금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청산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의 순위등에 따라 처리가 되기 떄문에 귀하가 가압류할 사용자의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떄문에 노동부 또는 경찰서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말증산 환급금 체불(사업주 개인에게 임금청구가 가... 2008.03.31 3316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기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정산해줄 경우 1 2010.12.21 3534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498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3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90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9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1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4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