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0.03.26 11:49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8.10.29일이며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부여 된다 정규직 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연차 계산이 올바르게 부여 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혹여 올바르지 않다면 남은연차 정확한 개수 문의 드립니다. 

2018.10.29~2019.12.31 = 11개 부여

2020.01.01~2020.12.31= 15개 부여

- 연차 사용 

> 2018.10.29~2019.10.28 : 11개 사용 완료

> 2019.10.29~2020.10.28 : 8개 사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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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18.10.29~2019.10.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0.29~2019.10.2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9.10.29~2020.10.28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10.29~2020.10.28 사이 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7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20.10.29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10.29~2020.10.28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0.10.29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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