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2년3월이 될거같구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2년3월이 될거같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6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 2015.03.05 | 1432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2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3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 2018.12.12 | 1043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18.12.29 | 1273 | |
기타 |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 2019.02.12 | 49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5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 2019.10.30 | 2246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40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81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718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 2021.03.16 | 226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47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55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1.07.02 | 116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 2021.09.30 | 993 |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크로스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