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만세 2014.02.27 02:09

저희 회사가 요식업체여서,

근기법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1. 어떤 근로자는 110시간 근무이고, 6일제이고. 

2. 다른 근로자는 110시간 근무하고, 3일 휴일을 주고 있습니다.

      

1번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6(월요일~~토요일)로 잡았다면,

    수요일(월요일~금요일이내인 경우)에 결근했을 경우하고,

    토요일에 결근했을 경우를 구별해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번견해).혹자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므로,

    주중 요일 상관없이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2번견해).다른 이는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이므로,

    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이 (18시간*5) 40시간이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 되는 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불과하기에,

    수요일에 결근했을 경우,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결근이 아니므로 당해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번견해가 맞을까요? 2번 견해가 맞을까요?

 

그리고, 2번 근로자의 경우, 3회 주휴일을 주고 있고,

    월평균주로 계산해서, 1.345주분량을 주휴수당과 휴일 추가근로수당등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요식업체에서는 거의 월단위로 쉬거든요.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책에 따르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수당등을 올바르게 한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휴수당관련하여 문제가

1번근로자의 질문에서 답이 2번 견해라면,

근로일 내에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일(편의상 연장근로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예컨대 3월에 10일, 20일, 30일을 휴일로 잡을 경우,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일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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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1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이 제도를 통해 1주 12시간을 넘겨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정근로라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주 6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의적인 것으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이내에서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요일에 결근했을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1주 1회 이상의 주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는 4.34주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1.34일 동안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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