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2.08.08 12:27

  52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간씩 55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날씨가 더워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합에서 잔업 3시간을 않하고 휴식을 가지도록 조합원들에게 유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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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주52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상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7.1.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09.6.30.자로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게시간등은 제외하게 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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