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숑 2010.11.16 13:13

 

회사에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이 06년도 부터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지침상에는 언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06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이 지침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4년에 퇴직한 임원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잇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지침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사업장내의 규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정 제정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별도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름)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40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8
해고·징계 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 1 2010.07.30 193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0
임금·퇴직금 퇴사 및 보험관련+직원등재로 관한 문제 1 2010.09.28 2535
» 기타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2010.11.16 1547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1.06.21 232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11
고용보험 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29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6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2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29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9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50
임금·퇴직금 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