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n 2011.04.18 20:22

 

제가 2009년 7월에 입사를 해서 2011년 4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이 늦어져서 우선 퇴직금 가격이 얼만지 알려고 문의를 했는데,

신고된 금액만으로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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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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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0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성실히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 그리고 납부를 위한 근로자 급여에서의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는 사업주가 세법에 따라 행하는 전속권한으로 근로소득세를 사실과 달리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공제하지 않는 것은 세법위반이며, 사업주의 세법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제반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여 5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거나 또는 세법에 따른 기준과 달리 월급여 100만원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다고 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월1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신고 보수와 관계없이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계산 (4.1.퇴직인 경우)
    1.1.~1.31. (31일간) 170만원
    2.1.~2.28. (28일간) 170만원
    3.1.~3.31. (31일간) 170만원
    1일 평균임금 = 170만원 / 90일 = 56,666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다만,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170만원 / 226시간) * 8시간 = 60,177원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계산 자세한 내용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3. 직원이 4만명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도 회사가 직원1명만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1명인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듯, 상시고용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수나 근로소득세 납부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상시고용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 판단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88

     

    4.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구두계약, 서면계약 모두 퐘) 오후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150만원(또는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오후 7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오후 7시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여부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의 출퇴근기록내용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사실상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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