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라에 2015.04.13 18:51
상시근무자 5인 이상이 있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대략 1년7개월 동안했고
주 6일제 (월~토)
16:00~24:00까지 근무시간이고
평일 (월~목)에는 23:30분쯤에 마감을 합니다.

입사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고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들은 그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처음 입사시 그저 구두로만 월 •••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고
저도 알았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얘기만 있었지 수당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입사후 몇달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대해 얘기하니 모르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후로 더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받지 못했던 추가수당들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시 저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청구할수
없는 사항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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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4시에서 밤 12시까지 근로 제공을 했다면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1주로 치면 2시간*6일=1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4.34주로 5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2.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합니다.

    1주에 8시간씩 한달이면 4.34주로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 여기에 주휴가 1주에 8시간씩 한달 3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4.34주=174시간이 되며 주휴를 포함 총 209시간이 됩니다.


    4. 월 총 근로시수는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  52.5시간 (35시간*1.5배)을 더하고 또 여기에 야간근로가산 26시간 (52시간*0.5)을 더한 287.5 시간이 됩니다.


    5.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급여 총액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6.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월 209시간을 나눠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52.5시간분, 야간근로가산수당, 26시간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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