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카샤 2009.09.17 10:57

2006년 6월 22일 날짜로 입사해서

2009년 9워 19일 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구요..(그럼 비정규직인가요?)

초봉은 80만원이였구요. 그후 1년 반동안 월급은 100만원받았습니다.

그외에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에 공휴일외에는 쉬는날도 없었습니다. 월차도 없구요.

 

이제 퇴직날짜도 내일모레인데 사장님은 아직 퇴직금얘기, 한달밀린 월급얘기도 안하시더군요.

퇴직금계산하는걸로 해보니 3백17만원정도로 계산되던데,

저 금액은 정규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앞전에 5개월전 그만둔 회사동료는 사장님이 무조건 7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준다길래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값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4대보험들고 세금도 냈었다고 하더군요.

다른직원은 초봉으로 퇴직금 계산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비 정규직인 저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고싶은데, 제가 아는게없어 따질수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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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7 17: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던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던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10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9.19까지 근무하고 9.20.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퇴직인 경우)

    6.20.~6.30.(11일) - (100만원/30일) * 11일 = 366,667원

    7.1.~7.31(31일) - 100만원

    8.1.~8.31.(31일) - 100만원

    9.1.~9.19(19일) - (100만원/30일) * 19일 = 633,333원

    1일 평균임금 = 300만원/92일=32,608원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2608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것으로, 이 이하의 금액으로 산출되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초봉으로 한다던가, 월100만원이하의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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