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7.13 09:07

2011.01.13 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오다

2012.05.21~2012.06.03 결근.  2,3일 근무 뒤 다시 병원 치료를 한다고 2012.06.08~ 연락 두절이 되어 2012.07.02 일자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생산직이라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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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병가 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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