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오다
2012.05.21~2012.06.03 결근. 2,3일 근무 뒤 다시 병원 치료를 한다고 2012.06.08~ 연락 두절이 되어 2012.07.02 일자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생산직이라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2011.01.13 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오다
2012.05.21~2012.06.03 결근. 2,3일 근무 뒤 다시 병원 치료를 한다고 2012.06.08~ 연락 두절이 되어 2012.07.02 일자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생산직이라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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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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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 2012.07.12 | 1502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2.07.12 | 1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병가 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