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나이트 2012.07.12 23:18
유한회사인 식자재 도소매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니다.(택배송장 출력부터 포장까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이며, 올해부터 격주 토요일(2,4주 토요일만) 휴무이며 그주나 그담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는 토요일을 근무하거나 아님 공휴일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전 지난 2011년 6월1일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회사는 창업이래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아니다보니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전 제 상사가 사모님(매장에서 경리 겸 계산원으로 근무중이나 서류상 직원은 아님) 과의 업무적 마찰을
사장님께서 목격하시고 어이없게도 무능을 이유로 해고켰습니다
모든 직원이 부당함을 이야기 했으나 사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내 사업장에서 쫒아 낸다는 말로
저희의 상사를 해고시켰습니다 (해고수당:1개월 분 월급 과 퇴직금을 우겨서 받았슴)
그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그분이 해고됨으로인해 저 또한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이유와 사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불편하네요
그리고 매일을 가볍게는 1kg에서 많게는 30kg의 짐을 나르고 포장하다보니
손목과 팔꿈치 등의 관절과 허리와 무릅등이 아파서
요즘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병과나 연차 이야기를 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젠 해고수당 없이 자른다고 합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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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를 할 때에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사모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유등)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미사용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등으로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병가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질병퇴직 확인서와 의사소견필요)
     또한 근무중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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