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제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 지급내역중 과세대상 내역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급여 명세 내역에는 "본봉(1,101,065) 직책수당(60,000) 자가운전보조금(100,000) 식대(100,000) 시간외 근무수당(268,935)
특별수당(258,062) 이며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은 총154,391원 입니다.
1. 위 명세서의 지급내역중 과세내역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2.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의 계산이 정확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료 산정시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현재 근로소득세 산정 범위와 동일하게 변경되어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대상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