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물고기 2012.07.17 13:4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0년 9월 13일           퇴사일 2012년 6월 30일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연차를 계산합니다 .  기준일 6월30일

2010년9월13일부터 2011년6월30일 까지   (15*290/365)    11.9일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5개              합해서 26.9일이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15일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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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한 연차휴가(26.9일)는 그대로 인정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15일)보다 많기 때문에 사업장내 산정방식이 인정되며 미달할 경우에만 그 미달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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