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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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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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2교대의 경우 별도의 비번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