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 2014.08.25 | 117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 2014.09.17 | 890 | |
근로시간 |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 2014.09.24 | 509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37 | |
» | 근로시간 |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 2014.10.29 | 98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 2014.11.06 | 2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14.12.28 | 1493 | |
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
근로시간 |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 2015.01.16 | 829 |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 2015.03.05 | 1305 | |
근로시간 |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 2015.05.03 | 1385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 2015.05.13 | 131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 2015.05.14 | 5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49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3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 2015.07.04 | 3407 | |
휴일·휴가 |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 2015.07.24 | 148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7 |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