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정아빠 2014.11.10 17:1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9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37
»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3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5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85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63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07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