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5.08.06 13:02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이번 14일에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는 쉬어야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혹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기업은 자율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취업 규칙에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뒀으니 쉬는 날이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된8월 14일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721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9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15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7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14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0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0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96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53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