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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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794 | |
임금·퇴직금 |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 2010.11.05 | 6730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 2011.12.07 | 4160 | |
임금·퇴직금 |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 2013.01.09 | 7757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49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5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547 | |
근로시간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 2013.12.01 | 2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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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382 | |
임금·퇴직금 |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 2017.07.07 | 584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 2018.07.02 | 342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10.28 | 963 | |
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일 경우 최소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인 경우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때문에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