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의 미갱신 당초 근로계약서 유효한지 여부
-. 7~8년전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적있으나, 그이후 연봉이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갱신함.
이에, 당초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2)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 여부
-. 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전직원 주말포함 5일(평일 3일)의 하계휴가제도만 있고, 연월차 제도 없음
3)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타부서이긴 하나 경력,학력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연봉 산정시 여직원에 대해서는 남자직원의 90%의 연봉을 적용함.